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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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서울 서초구는 관내 개별주택 5,390호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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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주택(단독, 다가구 등)과 부속토지 일괄로 산정되며 각종 조세(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4%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1.13%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