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재원 :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청탁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관 세무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B씨를 집무실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B씨는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적게는 1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을 건넨 혐의와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2억3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알선을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수임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2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대구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한 뒤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1천 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세무 공무원은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B씨에게 1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 업체로부터 상속세 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1천 여 만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숙박 기회와 골프장 이용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세무 공무원도 있었다.

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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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기자 [email protected]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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